이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1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구민참여단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도약
- 6. 4.~8. 13. 구민참여단 대상 교육,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동참할 구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도시공간을 모니터링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40명(여성 38명, 남성 2명)의 구민참여단은 6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소정의 기본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된다. 교육은 2개월여 동안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3시간씩 12회 진행된다.
이번 구민참여단 교육은 ‘여튼 스쿨’(여성의 삶을 튼튼하게)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 구민참여단의 역할 ▲ 모니터링 방법 ▲우수사례 벤치마킹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등으로 진행되며, ‘도시와 젠더’ 대표이자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인 이미원 박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9월에는 구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해 위촉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돌봄·안전·친환경 등 분과별 분임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된 구민참여단은 2020년 9월까지 2년간 지역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통해 장·단기 정책을 발굴하고, 강남구는 구민참여단의 활동을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영애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장은 “구민참여단은 일상 속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전해 듣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여튼스쿨 교육을 통해 구민참여단이 역량을 강화해 강남구의 여성친화도시로의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