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역 지하에 조성한 미세먼지 프리존
 

3일 수도권에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작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4일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수도권에선 예비저감조치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에선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방침도 마찬가지로 실시되지 않는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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