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 새 단장

-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수강신청 절차 간소화, 학습현황 월별리포트 기능 신설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인 강남인강의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미래 교육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강남인강 홈페이지는 메뉴 재설계로 학습 현황을 알려주는 월별리포트 기능을 신설하고, 강좌 수강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둬, 메인화면만으로 대표 강좌와 강사·프로모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SNS에 익숙한 십대들을 위한 감각적인 디자인에 이미지를 키워 가독성과 접근성도 높였다.

 

구는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새단장 이벤트를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아이디(ID)당 기간 내 1회 응모 가능하며, 댓글 응모·사진 첨부·친구 추천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200461일 개국한 강남인강은 구에서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 유일의 중·고등학생 대상 내신 전문 온라인교육사이트다. 대치동 유명 강의 수준의 인강을 전국에 제공해 현재까지 약 223만명이 수강했다.

 

양미영 교육지원과장은 민선 7기를 맞은 강남구는 미래 교육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구민에게 제공해 교육특구 강남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입시 트렌드와 교육정책을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