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지원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제도’가 도입,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여기서 잠깐!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아이를 연장해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료 0세반 및 장애아반 3000원 영아반(1~세반) 2000원 유아반(3~5세반) 1000원

강남구가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강남구청 보육지원과(02-3423-5823)

아동 보육지원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제도’가 도입,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는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여기서 잠깐!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아이를 연장해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반 정원
0세반 및 장애아반 3명, 영아반(1~2세반) 5명, 유아반(3~5세반) 15명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편성할 수 있습니다. 

 -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 추가 가능

연장보육료(시간당)
0세반 및 장애아반 3000원
영아반(1~세반)     2000원
유아반(3~5세반)   1000원

강남구가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강남구청 보육지원과(02-3423-5823)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