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안내
 

지원내용

세부사항

비고

보훈예우수당

○ 추진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월 8만원
○ 지급시기 : 매월 말 본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동)→접수(동→구)→대상 확정 및 지급(구→신청인)

1만원 인상
(2020. 1월~)

설 명절·보훈의 달·추석 명절 위문금

 ○ 추진기간 : 1월, 보훈의 달(6월), 9월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을 비수급자(명절·보훈의 달 각5만원)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명절 5만원, 보훈의 달 30만원)
○ 지급시기 : 기념일 도래 이전
○ 신청방법 : 기존 수당 대상자 직권지급(구→신청인)

 

만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 추진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80세 이상
○ 지급금액 : 10만원(연 1회)
○ 지급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지급절차 : 기존 수당 대상자 직권지급(구→신청인)

신설
(2020. 1월~)

장례용품 등 지원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근조기, 근조화환 등 2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지원
○ 지원절차 : 신청(구)→접수(구→상조업체)→지원(상조업체→유족)

신설
(2020. 1월~)

사망위로금

○ 추진기간 : 연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자의 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지급금액 : 30만원(1회)
○ 지급시기 : 신청월 익월 중순 대상자에게 개별 입금
○ 지급절차 : 신청(동)→접수(동→구)→대상 확정 및 지급(구→신청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