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전통시장

영동전통시장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강남구에서는 강남시장, 영동전통시장, 논현종합시장 등에서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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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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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