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 안내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2. 참가업체 모집 안내▢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2020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 안내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020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 안내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2. 참가업체 모집 안내▢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2. 참가업체 모집 안내

2020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 안내 강남구가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강남구 국내외 통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2. 참가업체 모집 안내▢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 클릭 
⇒ 사업별 모집공고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 신청방법 참조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기업지원팀 정준호 주무관(02-3423-5502 / zune@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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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