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청자 접수...신청대출금 이자 일부도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신청접수는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렸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신청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로 하면 된다.

자격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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