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로 가정의 부담은 줄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하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초·중·고(고3) 및 특수학교 등에만 지원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1년 고1까지 전면 실시)분담비율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둘.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고교 2·3학년(*2021년 전 학년 시행)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지원금액 : 1인당 약 194만원/년 분담비율 : 국 95%(교육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시 2.25, 구 2.25)

강남구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갑니다.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76)

2020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로 
가정의 부담은 줄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하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초·중·고(고3) 및 특수학교 등에만 지원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1년 고1까지 전면 실시)
분담비율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둘.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고교 2·3학년(*2021년 전 학년 시행)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지원금액 : 1인당 약 194만원/년
분담비율 : 국 95%(교육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시 2.25, 구 2.25)

강남구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76)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