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후원 통해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에 앞장

정기 후원 통해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에 앞장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 21일 코원에너지서비스 운동장에서 서울시장애인축구단(해치서울FC), 강남구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자매결연으로 서울시장애인축구단에 축구공, 보호장비, 동절기 용품 등 총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속 축구동호회와 친선 경기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해 하나가 돼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박병동 본부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사회 각지에 소외된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를 통한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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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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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