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30일 권역별로 총 9회 걸쳐 진행 “맞춤형 소통행정 구현”

예산보고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부터 ‘2020 예산보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보고회에선 구정 주요 정책과 예산 계획 설명이 이뤄진다. 정순균 구청장이 한 해의 총괄적 사업 내용을 PPT 자료와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 지역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예산 보고회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동주민센터 강당과 문화센터 일대에서 진행된다. 회차별로 인근 2~3개 동의 구민들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가 구정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예산보고회 일정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