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 강남구관 참가기업 모집강남구와 ㈜코엑스가 관내 유망 기업의 국내외 통상활동 지원을 위해 ‘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재 전문 무역전시회로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 소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Seoul Intl’Sourcing Fair 2020) ❍ 전시기간 : 2020. 4. 2.(목) ~ 4. 4.(토)  ❍ 장    소 : 서울 코엑스 C, D홀  ❍ 홈페이지 : www.sipremium.com  ❍ 개최규모 : 600개사 650부스 / 참관객 1만5000여명(해외 1200명)   ❍ 전시품목 : Gift / Living / Beauty / Smart / Wellness 관련 소비재▢ 모집개요 ❍ 사업주관 : 강남구, ㈜코엑스    ❍ 모집대상 :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1기업 1부스 9평방미터)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70% 및 장치비 100% 지원  - 단, 추가 장치비 및 운송비 등은 참여기업 개별부담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참가업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31.(금) 18:00  ❍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 ‘고시공고’란 확인    공고문 內 첨부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코엑스(sipremium@coex.co.kr)로 송부  ❍ 필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류(서식 1~6)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요제품 카탈로그(영문, 국문)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8, 2019)            ※최근년도 재무제표확인이 가능한 자료(국세청 발급  ❍ 선택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수출실적증명원(2018, 2019),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상 수상, 수출관련 수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기부활동 관련 증빙자료▢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정준호 주무관     (02-3423-5502 / Email : zune@gangnam.go.kr) ❍ ㈜코엑스 육성전시3팀 윤규빈 주임     (02-6000-1108 / Email : ygb@coex.co.kr
 
‘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 강남구관 참가기업 모집

강남구와 ㈜코엑스가 관내 유망 기업의 국내외 통상활동 지원을 위해 ‘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재 전문 무역전시회로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 소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0 서울 국제소싱페어(Seoul Intl’Sourcing Fair 2020)
  ❍ 전시기간 : 2020. 4. 2.(목) ~ 4. 4.(토) 
  ❍ 장    소 : 서울 코엑스 C, D홀
  ❍ 홈페이지 : www.sipremium.com
  ❍ 개최규모 : 600개사 650부스 / 참관객 1만5000여명(해외 1200명) 
  ❍ 전시품목 : Gift / Living / Beauty / Smart / Wellness 관련 소비재

▢ 모집개요
  ❍ 사업주관 : 강남구, ㈜코엑스  
  ❍ 모집대상 : 강남구 소재 유망 중소기업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1기업 1부스 9평방미터)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70% 및 장치비 100% 지원
 
 - 단, 추가 장치비 및 운송비 등은 참여기업 개별부담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참가업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1. 31.(금) 18:00
  ❍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 ‘고시공고’란 확인
  ► 공고문 內 첨부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코엑스(sipremium@coex.co.kr)로 송부
  ❍ 필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류(서식 1~6)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주요제품 카탈로그(영문, 국문)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8, 2019) 
           ※최근년도 재무제표확인이 가능한 자료(국세청 발급)
  ❍ 선택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수출실적증명원(2018, 2019),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상 수상, 수출관련 수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기부활동 관련 증빙자료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정준호 주무관

     (02-3423-5502 / Email : zune@gangnam.go.kr)
  ❍ ㈜코엑스 육성전시3팀 윤규빈 주임
     (02-6000-1108 / Email : ygb@co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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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