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설을 맞아 이달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 연휴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면제 이전인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24일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거나, 26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7일에 빠져나오더라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체공휴일인 27일 월요일에는 평소처럼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역귀성·역귀경하는 KTX 이용객에 대해 최대40%의 운임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가족과 함께 연휴기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4대궁‧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