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꿈나무카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대상은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아동, 부모의 실직과 질병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아동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구에서 발급한 아동급식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인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꿈나무카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또한 다음 달부터 꿈나무카드 지원금액이 1식 8000원으로 인상되며 1일 2회(1만6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여성가족과(☎02-3423-58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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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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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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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