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대상은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아동, 부모의 실직과 질병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아동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구에서 발급한 아동급식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인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꿈나무카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또한 다음 달부터 꿈나무카드 지원금액이 1식 8000원으로 인상되며 1일 2회(1만6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여성가족과(☎02-3423-5846)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