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9에서도 확인 가능… 응급의료기관 67개소, 약국 3385개소 운영
설연휴 문여는 병원, 약국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설 연휴(24∼27일)에 시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8곳 등 서울시내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 외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1829곳이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근처의 약국 3385곳이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돼 문을 연다.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은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120)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검색해도 알 수 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7252곳에서 판매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휴 기간에는 명절 준비, 장시간 운전, 환경 변화 등으로 체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교류가 많은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당부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