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경제교육, 세뱃돈으로 시작해요!

1. 저축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 통장 개설하기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에는 세뱃돈 등 용돈을 저금하게 해요. 통장의 용도와 저축 현황을 공유해주면 저축에 흥미가 생기고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2. 저축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면? ▶ 용돈·목표 기입장 쓰기 아이가 용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적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금액, 계획을 세우게 해요. 저축의 의미와 계획적인 지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3. 책임감을 높여주고 싶다면? ▶ 용돈에 이름 붙이기 아이의 지출 목표에 금액(작은 단위), 기간, 이름을 붙여주세요. 작은 돈 단위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돈’이 되어, 불필요한 지출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요.

 4.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싶다면? ▶ 경제 관련 동화 읽기 세뱃돈을 사용하기 전, 아이와 함께 경제 관련 동화를 읽어보세요.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를 읽으며,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제교육! 이번 설날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세뱃돈도 “엄마, 아빠가 잘 맡아둘게~”라고 하실 건가요?
세뱃돈은 우리 아이의 경제교육 기회! 교육부와 함께 경제교육 노하우를 살펴봐요!

1. 저축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 통장 개설하기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에는 세뱃돈 등 용돈을 저금하게 해요. 통장의 용도와 저축 현황을 공유해주면 저축에 흥미가 생기고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2. 저축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면?
▶ 용돈·목표 기입장 쓰기
아이가 용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적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금액, 계획을 세우게 해요. 저축의 의미와 계획적인 지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3. 책임감을 높여주고 싶다면?
▶ 용돈에 이름 붙이기
아이의 지출 목표에 금액(작은 단위), 기간, 이름을 붙여주세요. 작은 돈 단위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돈’이 되어, 불필요한 지출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요.

4.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싶다면?
▶ 경제 관련 동화 읽기
세뱃돈을 사용하기 전, 아이와 함께 경제 관련 동화를 읽어보세요. 쉽고,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를 읽으며,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제교육! 이번 설날부터 시작해볼까요?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