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후회 막심할 연휴 안전수칙

주말 포함 4일뿐인 설 연휴! 놀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안전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빈집털이 절도, 화재, 음식 관련 사고 등 연휴 때 빈발하는 사건·사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 주의해야할 범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보안상태 철저히 점검 빈집털이는 연휴의 대표적 범죄 위험요소다. 창문과 출입문이 허술해 철제 도구 등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는지, CCTV 등 방범시설과 도어록 등 보안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음식 장만할 때도 ‘불조심’ 소방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26% 더 많이 발생했다. 냉장고처럼 꼭 전기를 연결해 둬야 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아예 코드를 뽑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 명절음식을 장만할 때 화재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등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 작은 주의로 사고 예방  명절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

★ 계량기·수도관 동파 조심 이번 설 연휴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오전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안전수칙 유의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방심하면 후회 막심할 연휴 안전수칙

주말 포함 4일뿐인 설 연휴!
놀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안전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빈집털이 절도, 화재, 음식 관련 사고 등 연휴 때 빈발하는 사건·사고 예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 주의해야할 범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보안상태 철저히 점검
빈집털이는 연휴의 대표적 범죄 위험요소다. 창문과 출입문이 허술해 철제 도구 등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는지, CCTV 등 방범시설과 도어록 등 보안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음식 장만할 때도 ‘불조심’
소방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화재가 26% 더 많이 발생했다. 냉장고처럼 꼭 전기를 연결해 둬야 하는 기기가 아니라면 아예 코드를 뽑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 명절음식을 장만할 때 화재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등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 작은 주의로 사고 예방 
명절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음식을 급하게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좋다.

★ 계량기·수도관 동파 조심
이번 설 연휴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오전에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 동파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안전수칙 유의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