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공 주차장 무료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공서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궁·능, 유적기관 무료 개방 연휴 기간 국립박물관 등 문화관련 기관 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 경복궁, 창덕궁 등 21개 궁·능과 유적기관이 무료 개방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 유료전시관,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도 무료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등 6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1월 내내 선물 세트,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직거래장터 할인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면 농축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530여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2시간 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47개 은행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연휴기간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열고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33개 은행 탄력점포를 열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연휴 꿀팁 대방출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공 주차장 무료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공서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궁·능, 유적기관 무료 개방
연휴 기간 국립박물관 등 문화관련 기관 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 경복궁, 창덕궁 등 21개 궁·능과 유적기관이 무료 개방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과학관 유료전시관,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도 무료로 운영된다.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등 6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1월 내내 선물 세트,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 직거래장터 할인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면 농축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530여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2시간 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 47개 은행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연휴기간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열고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33개 은행 탄력점포를 열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