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발열과 기침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외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무슨 병인지 몰라서 두려워요..ㅜㅜ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감염병 관련하여 궁금한 게 많은데 다 질문해도 되나요?  Q.어떤 것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담·조치사항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중국에서 감기 걸렸는데 혹시 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까요?  Q.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드립니다. 해외에서는 +82-2-2633-1399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Can I ask you something?  Q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콜센터와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3자 통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345 상담 가능 시간(20개국어) 09: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 09:00~18:00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외 17개 언어전화가 어렵다면,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카카오톡채널에서 KCDC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 정보도 받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지난 주 중국 우한시에 다녀 온 후 기침이 계속 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KCDC) 1339콜센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유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락처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