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91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을 하나의 무대로확 바뀐 '강남페스티벌'

 

- 28일부터 10일간 강남 43개 전역에서, 워너원·EXO-CBX·레드벨벳 영동대로 K-POP 콘서트’  -

- 국내최대 LED스크린 ‘K-POP 광장 야외시네마와 유럽 단편영화 상영 내 집 앞 단편영화제’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오늘, 강남을 즐기다는 슬로건 아래 농구장 4개 크기의 국내 최대 LED스크린을 동원한 제7‘2018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영동대로 일대위주로 진행된 이전 축제와 달리 획기적으로 버전업(version-up)됐다. 뉴웨이브컬처 춤추는 거리예술 맛있는 파티 행복한 마켓 특별프로그램 등 5개 분야, 42개 프로그램이 강남 43개 전역에서 열리며, ‘집 앞에서 즐기는 축제라는 콘셉트로 도심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삼은 것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판이 다르다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만의 무대로 준비했다고 말하고, “강남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극장이 될 것이라며 “K-POP 활성화를 통해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강남의 K-컬처를 육성하는 선순환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전체가 극장이 되는 감동 뉴웨이브컬처

개막식은 28일 코엑스 K-POP광장에서 물과 빛 그리고 바람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28~30, ‘K-POP 광장 야외시네마는 국내 최대 규모의 SM타운 외벽 야외미디어를 통해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너의 이름은을 상영한다. 102~3일과, 5~6일에는 수서 SRT·양재천 등 6개소에서 유럽 23개국의 수준 높은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내 집 앞 단편영화제가 개최된다.

 

내달 6일 열리는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워너원·EXO-CBX·레드벨벳·선미·다이나믹듀오 등 국내 최정상급 K-POP 스타들이 출연해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공연실황을 실시간 중계할 SM타운 대형 전광판 옆에 기존보다 큰 규모의 무대를 설치해 행사의 화려함을 더했다.

 

강남구 전역이 들썩들썩 춤추는 거리예술

강남스퀘어 야시장28일부터 축제기간 내내 강남역 11·12번 출구 사이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30일부터 106일까지 CK밴드·경인고속도로 등 순수 아마추어 26개팀이 강남 곳곳에서 찾아가는 버스킹 콘서트를 연다.

 

맛있는 파티 음식과 흥겨운 공연의 콜라보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101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코엑스 푸드&맥주축제가 열리며, 7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강남 명장셰프의 명품음식을 3000~4000원대에 맛볼 수 있다. ‘강남역일대에서는 유명 PUB 및 음식 할인행사를 축제기간 동안 진행한다.

 

행복한 마켓 축제 기간 내내 강남구는 거대한 장터

페스티벌 전 기간 동안 백화점, 호텔, 문화시설, 음식점, 병원 등 6개 분야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강남그랜드세일은 최대 65%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gangnam.event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대규모 플리마켓 띵굴시장이 열린다.

 

특별 프로그램 구민이 즐거운 축제, 마라톤·어르신을 위한 축제

개막식에 이어 3분간 코엑스 K-POP광장, 양재천 밀미리다리, 일원 에코파크에서 불꽃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어르신 경로효친축제102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이어 16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7일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에서 마라톤 동호회, 주한 미8군 및 대사관, 강남구민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4개 코스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강남페스티벌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며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