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월부터 시범운영… 단독주택·상가는 요일제,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만 분리해 배출

서울시, 2월부터 시범운영… 단독주택·상가는 요일제,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만 분리해 배출

서울시가 2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폐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2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단독주택과 상가는 매주 목요일에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 시행으로 비닐, 투명 페트병 수거부터 공공선별장에서의 처리까지 별도로 진행된다”며 “비닐, 페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 전체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요일과 상관없이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톤(t) 중 80%가 재활용(24만t)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음료·생수 투병 폐페트병 분리배출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를 비롯해 부산·김해·천안시, 제주도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전국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