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발현된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 어떻게 전염되나요? 현재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 진단법이 있나요? 질병관리본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등을 확인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코로나바이러스 Q&A
[기본정보편]


Q.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발현된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 어떻게 전염되나요?
현재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 진단법이 있나요?
질병관리본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등을 확인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_질병관리본부 
제작_정책홍보실 뉴미디어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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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