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로 '서울창의상' 장려상

- 2016년 프로그램 직접 개발,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무료자문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주최 ‘2018년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6 지자체 생산성 대상’, ‘2017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구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 부문의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공사·용역 부풀리기, 가격담합 등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 계약으로 신청 시 무료 원가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 105건에서 총 29억원의 관리비를 절약했다.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정확한 원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준택 재무과장은 무료 원가자문서비스가 가져온 기분 좋은 변화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문화에 품격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