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진다.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법원·은행 등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을 포함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선택항목은 등본의 경우 9개, 초본은 8개이며 선택화면도 20개 안팎에 달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만 고르면 거기에 맞춰 선택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