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

- 6일 팁스타운 50개사 200여명 채용규모 취업토크콘서트, 채용설명회 외 다양한 이벤트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한국엔젤투자협회와 6일 오후 1시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청년 구직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2018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굿게임즈, 우아한형제들, 바로고, 쿠엔즈버킷, 힉스컴퍼니 등 49개 업체가 참여한다. 스타트업들은 사전 및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200여명 규모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스타트업 취업 토크콘서트 채용부스 채용 설명회 투자 상담부스 외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취업 토크콘서트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이충재 왓챠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지문으로 알아보는 적성검사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AI 자소서 분석 등이 진행되며, 홈페이지(startup.kban.or.kr)를 통해 사전등록한 방문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채용과 청년들의 취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삼성물산, KB국민은행 등 국내기업 180곳과 해외기업 40곳이 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