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세요! 강남구엔 음압진료실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이 확산되는 요즘,  모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보건소는 음압시설을 갖춘 진료실을 운영 중입니다. 음압진료실은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걸러 멸균처리 후 배출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개소한 강남구보건소 음압진료실은  64㎡ 면적에 ▲대기실 ▲상담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보호복 착·탈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음압진료실은 각종 호흡기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는 1차적으로 이 음압진료실에서 진료 받습니다.

음압진료실 이용자는 민원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02-3423-7137) 삼성서울병원(02-3410-21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02-2019-3114)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강남구엔 음압진료실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이 확산되는 요즘, 
모든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보건소는 음압시설을 갖춘 진료실을 운영 중입니다.
음압진료실은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걸러 멸균처리 후 배출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개소한 강남구보건소 음압진료실은 
64㎡ 면적에 ▲대기실 ▲상담실 ▲진료실 ▲검체채취실 ▲보호복 착·탈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음압진료실은 각종 호흡기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는 1차적으로 이 음압진료실에서 진료 받습니다.

음압진료실 이용자는 민원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02-3423-7137)
삼성서울병원(02-3410-21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02-2019-3114)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