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절대 하면 안 되는 열두 가지

정월대보름 절대 하면 안 되는 열두 가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 밝은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부럼을 깨는 등 세시풍속을 즐겨왔는데요. 정월대보름 금기사항이 열두 가지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나. 찬물 마시지 않기 대보름에 찬물을 마시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일할 때마다 소나기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날은 물 대신 맑은 콩나물국을 마셨다고 해요!
하나. 찬물 마시지 않기
대보름에 찬물을 마시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일할 때마다 소나기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날은 물 대신 맑은 콩나물국을 마셨다고 해요!

 
둘. 김치 먹지 않기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여겼습니다.
둘. 김치 먹지 않기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백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여겼습니다.

셋. 비린 것 먹지 않기 생선과 같은 비린 것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들끓고 부스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셋. 비린 것 먹지 않기
생선과 같은 비린 것을 먹으면 여름에 파리가 들끓고 부스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넷. 비벼 먹지 않기 보름밥을 나물과 비벼 먹으면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넷. 비벼 먹지 않기
보름밥을 나물과 비벼 먹으면 논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칼질하지 않기 칼을 사용하면 한 해의 복이 잘리고 곡식도 잘린다고 여겼습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면 1년 동안 낫지 않는다고 여겨 음식 재료는 대보름 전날 밤에 손질했답니다.
다섯. 칼질하지 않기
칼을 사용하면 한 해의 복이 잘리고 곡식도 잘린다고 여겼습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면 1년 동안 낫지 않는다고 여겨 음식 재료는 대보름 전날 밤에 손질했답니다.

여섯. 숟가락 쓰지 않기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공동을 김을 맬 때 넓은 밭을 맡게 된다고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만, 새댁은 숟가락으로 먹었다고 하네요.
여섯. 숟가락 쓰지 않기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공동을 김을 맬 때 넓은 밭을 맡게 된다고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만, 새댁은 숟가락으로 먹었다고 하네요.

일곱. 남의 집에 가지 않기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방문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겨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은 초대해 대접까지 했다는 군요.
일곱. 남의 집에 가지 않기
키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가 방문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여겨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은 초대해 대접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덟. 마당 쓸지 않기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의 복(福)도 쓸려나간다고 여겨 꼭 필요하면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쓸었답니다.
여덟. 마당 쓸지 않기
오전에 마당을 쓸면 한 해의 복(福)도 쓸려나간다고 여겨 꼭 필요하면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쓸었답니다.

 

아홉. 빗질 않기 마당을 쓰는 것처럼 빗질도 복을 쓸어낸다고 여겨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아홉. 빗질 않기
마당을 쓰는 것처럼 빗질도 복을 쓸어낸다고 여겨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열. 빨래하지 않기 빨래를 널면 논에서 황새가 놀고, 병충해로 벼가 하얗게 변해 농사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 빨래하지 않기
빨래를 널면 논에서 황새가 놀고, 병충해로 벼가 하얗게 변해 농사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하나. 맨발로 걷지 않기 맨발로 걸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발이 트고 짐승에 물리거나 농사철 가시가 박힌다고 여겼습니다.
열하나. 맨발로 걷지 않기
맨발로 걸으면 무좀이 생기거나 발이 트고 짐승에 물리거나 농사철 가시가 박힌다고 여겼습니다.

열둘. 개에게 밥 주지 않기 밥을 주면 개가 여름 내내 잠을 자고 파리가 꼬일 것이라고 여김
열둘. 개에게 밥 주지 않기
밥을 주면 개가 여름 내내 잠을 자고 파리가 꼬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미신 같지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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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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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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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