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각 지침을 꼭 지켜주세요!


1. 손 소독제, 화장지, 휴지통 비치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해 주세요.
2. 사업장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세요.
3.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세요.
4. 사업주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지도하세요.

중국 방문 또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토록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같이 지켜주세요!
- 30초 이상 꼼꼼하게 비누로 손 자주 씻기
- 손 말고 옷소매로 기침할 때 입·코 가리기
- 호흡기 질환 있다면 꼭 마스크 쓰기
- 중국 다녀와서 호흡기 증상 있다면 집 근처 보건소·지역번호+샵(#)120·질병관리본부 ☎1339에서 먼저 상담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