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 등을 방문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심이 가는 직원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조치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3판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2020. 2. 6.) ○ 사업장에서 의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중국을 방문했거나, 의심환자와 접촉 또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
[관련 카드뉴스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