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 등을 방문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심이 가는 직원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조치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3판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2020. 2. 6.)

  ○ 사업장에서 의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중국을 방문했거나, 의심환자와 접촉 또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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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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