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0일부터 집중신고센터 운영키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0일부터 집중신고센터 운영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일주일간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 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으로 세 가지 유형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 접수 쇼핑몰 75%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 구매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방법은 서울시전사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할 예정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