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부과대상 : 강남구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부과기간 : 2019. 07. 01. ~ 2019. 12. 31. (※ 기간 중 차량 소유자)
납부기간 : 2020. 03. 16. ~ 2020. 6. 30. (기존 3. 31.에서 3개월 연장)
납부방법 : 고지서(전용계좌) 납부 및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전자납부 등
납부문의 :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2-3423-6202)
                  
3. 31. 이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요청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