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남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남의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을 의미하며,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 를 ‘ME’로 표현했습니다. 기존 BI·CI와는 차별화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은 앞으로 버스정류장·공사장 가림막등 공공시설물부터 티셔츠·모자·머그컵· 에코백 같은 굿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남의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을 의미하며,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 를 ‘ME’로 표현했습니다. 기존 BI·CI와는 차별화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은 앞으로 버스정류장·공사장 가림막등 공공시설물부터 티셔츠·모자·머그컵· 에코백 같은 굿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