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남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남의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을 의미하며,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 를 ‘ME’로 표현했습니다. 기존 BI·CI와는 차별화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은 앞으로 버스정류장·공사장 가림막등 공공시설물부터 티셔츠·모자·머그컵· 에코백 같은 굿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 강남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남의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강남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남의 새로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분야별로 새로워질 강남구를 소개합니다 올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강남구는 지난 1월 관내 22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하는 ‘2020 예산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9차로 예정됐던 예산보고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8, 9차 일정이 취소됐는데요.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 또는 강남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을 위해 2020 예산보고회 내용을 카드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브랜드 도입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을 의미하며,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 를 ‘ME’로 표현했습니다. 기존 BI·CI와는 차별화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은 앞으로 버스정류장·공사장 가림막등 공공시설물부터 티셔츠·모자·머그컵·에코백 같은 굿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스타일브랜드 활용 예시

스타일브랜드 활용 예시

스타일브랜드 활용 예시

지성무식 至誠無息의 마음으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