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3월 초‧중학교 입학생은 예방접종 먼저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생이라면 확인해주세요!
①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5차
② IPV (소아마비)4차 
③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2차 
④ 일본뇌염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 2013. 1. 1. ~ 2013. 12. 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중학교 입학생이라면 확인해주세요!
① Tdap 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②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학생만 대상)
③ 일본뇌염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 2007. 1. 1. ~ 2007. 12. 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전,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입학 전 예방접종을 꼭 완료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