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동별 주민정비반’ 모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요원으로 위촉된 주민이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스티커,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동별 주민정비반’ 7명을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전산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주민정비반이 철거 전·후 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일반형이 2000원, 족자형이 1000원이다. 벽보는 전·후 사진 첨부 시 150원, 미첨부 시 50원이다.

또한, 스티커는 전·후 사진 첨부 시 200원, 미첨부 시 100원이다. 전단지(명함형 포함)의 경우 일반광고는 장당 20원, 청소년 유해광고는 장당 30원이다. 수거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32)나 관할 동주민센터 광고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강남구 관내 전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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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