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3일부터 봉사, 효행, 납세 등 각 분야에서 강남을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 대상 후보자와 단체 후보를 추천받는다. 

올해 29회를 맞는 구민의 상은 ▲대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개인·단체) ▲모범 청소년상 ▲모범 납세상 ▲아름다운 기부상(개인·단체) ▲통일안보상(개인·단체) 13개 부문으로 나눠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을 뽑아 시상한다. 대상은 부문별 수상자 중 가장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수여된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단, 강남 구민의 상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된 자는 제외된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8월 7일까지며, 이메일(daewall@gangnam.go.kr)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후보추천서, 공동추천서, 공적증빙자료 등이다. 추천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바로가기)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구청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2-3423-5195)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요건심사와 공적사실에 대한 조사, 강남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자를 1명씩 선정하고 10월 중에 시상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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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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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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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