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등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13일부터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장 1년) ▲재산세 등 부과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장 1년)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 신청은 구청 세무1과에 우편이나 전화(02-3423-5642)로 할 수 있다. 강남구보건소, 구청 재난안전과 및 동주민센터로 요청해도 세무부서로 연결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