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주민안전을 위해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청담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주민안전을 위해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청담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주민안전을 위해 17일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청담동주민센터는 대설 예비 특보에 따라 주말동안 5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지난 주말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청담공원, 프리마호텔, 언북초등학교 등 관내 폭설 취약구역에 쌓인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비치했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센터 차원에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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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