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나서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이자 포함)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처분 횟수 및 부정이익 가액에 따라 부정 청구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구는 직원들에게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을 안내해 법률 이해를 돕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구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강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