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최근 중국에서 입국해 복귀한 노동자라면!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 주세요.

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증상을 확인한 다음 즉시 보건소(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3423-5555)·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확인됐다면!  해당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력업체, 파견업체,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장 내 확진자란?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가] ①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은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최근 중국에서 입국해 복귀한 노동자라면!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 주세요.


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증상을 확인한 다음
즉시 보건소(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3423-5555)·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확인됐다면! 
해당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력업체, 파견업체,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장 내 확진자란?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가] ①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은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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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출처 : 고용노동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