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민간건축물 대상… 상시접수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구는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방문 점검한다.

신청을 받으면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외부 균열 등의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정밀점검을 받게 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2-3423-6186)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은 안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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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