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신청 가능 … 단지별로 해마다 최대 6000만원 지원
강남구 ‘아파트 문제 공동해결할’ 같이살림 참가 단지 모집 단지별로 해마다 최대 6000만원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를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수익 창출까지 도전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가할 10여개 단지를 모집한다.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각종 강좌,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 등 공동 소비·활용·생산을 골자로 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별로 최장 3년간 운영하며 매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지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까지 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02-3423-5592)으로 신청하면 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면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 프로젝트의 지원 기관으로 활동할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조직도 함께 모집 중이다. 

[2020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 공고 바로가기]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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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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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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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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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