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원 이내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 성능과 품질 개선, 신규 사업 진출과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본재 구매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서울권역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02-365-0330) 또는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92)로 하면 된다.

[관련 공고 바로가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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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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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