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후 기침, 발열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하세요.
질병관리본부 (국번 없이)133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342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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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강남구 상황(2. 24. 09시 기준)
확진환자 | 자가격리 대상자 | 능동감시 대상자 |
---|---|---|
0명 | 26명 | 9명 |
- · 확진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자가격리 대상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외부로부터 격리돼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 · 능동감시 대상자 :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강남구 주요 조치사항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 29. ~ 상황 종료 시까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평일 09~22시, 공휴일 09~18시)
- 의심환자 진료 및 역학조사, 상담 및 보건교육 등
- 능동감시 대상자는 지정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능동감시(14일간 1일 2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 구민, 의료기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세정제,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수시)
코로나19 관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상담창구 운영
-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확진자,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혜택 :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장 1년), 재산세 등 부과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장 1년),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세무조사 연기 등
- 문의 : 강남구청 세무1과(02-3423-5642)
열화상카메라 설치
- 강남구보건소 1개, 강남구보건소 분소 1개, 강남구청 본관 1층 및 2층 각각 1개
다중밀집장소 특별방역
- 강남역, 코엑스, 가로수길·세로수길 등 18개 지역
구립 공공시설 휴관 및 강좌 프로그램 휴강(2. 10. ~ 별도 안내 시까지)
- 강남구립국제교육원(2. 6. ~), 청담·대치·압구정평생학습관 3개소, 관내 문화센터 15개소 및 주민자치센터 10개소 프로그램 휴강
- 강남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구민회관체육교실, 매봉산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5개소와 구립도서관 24개소(공공도서관 12, 작은도서관 5, 동주민센터 문고 7, U 도서관 포함) 휴관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 | 02-3423-7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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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 02-3410-2114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 02-2019-3114 |
나(ME), 너(ME), 우리(WE) 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