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대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에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와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팩트체크 하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보다 위험할까?

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침 같은 분비물에서는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하며,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간 살 수 있습니다.

셋. 손 씻기만 잘한다고 예방이 될까?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 코·입 세척이 도움이 될까? 코 세척과 입 세척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가글로 입을 헹구거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세요.

다섯. KF80 이상인 마스크만 효과가 있다? 보통 ‘KF80 이상’을 권유하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일반적 지침이자 권고입니다.

여섯.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그 시설, 이용해도 될까?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합니다. 소독 다음날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강남구는 이렇게 대응·관리하고 있습니다!▲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진료실 완비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 세정제,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 ▲열화상카메라(4대) 및 스마트 손소독기(32대) 설치

▲다중밀집장소 특별방역 - 강남역, 코엑스, 가로수길·세로수길 등 18개 지역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코로나19,
제대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에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팩트체크
하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보다 위험할까?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코로나19
전염성 높음 낮음 중간(추정)
치사율 중간(9.6%) 높음(20~46%) 낮음(약 4% 추정)

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침 같은 분비물에서는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하며,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셋. 손 씻기만 잘한다고 예방이 될까?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 코·입 세척이 도움이 될까?
코 세척과 입 세척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가글로 입을 헹구거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세요.

다섯. KF80 이상인 마스크만 효과가 있다?
보통 ‘KF80 이상’을 권유하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일반적 지침이자 권고입니다.

여섯.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그 시설, 이용해도 될까?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합니다. 소독 다음날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강남구는 이렇게 대응·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진료실 완비
▲지정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한 능동감시(14일간)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 세정제,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
▲열화상카메라(4대) 및 스마트 손소독기(32대) 설치
▲다중밀집장소 특별방역
  - 강남역, 코엑스, 가로수길·세로수길 등 18개 지역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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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