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기경보 ‘경계’ 하향 시 규제
강남구, 코로나19 ‘심각’에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커피전문점 등에 1회용퓸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24일자로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중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지침을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만 허가된다 .

이에 따라 강남구는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허가했으며, 다회 용기 등의 사용 시에는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