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기경보 ‘경계’ 하향 시 규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커피전문점 등에 1회용퓸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24일자로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중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지침을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만 허가된다 .
이에 따라 강남구는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허가했으며, 다회 용기 등의 사용 시에는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