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안전사고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해 관내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점검 여부 및 관리인 배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점검완료 후 위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공문이 발송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점검대상
강남구 관내 기계식주차장 2497개소

점검기간
2020. 3. 2. ~ 3. 31.

점검내용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부착 여부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 여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수용대수 20대 이상일 경우) 확인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보수교육 확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 실시 여부
부설주차장의 본래 용도·기능 유지 여부
기계식주차장의 기능 유지 여부
현장 확인을 통한 철거 확인 시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정리 여부

점검방법
강남구건축사회 추천 건축사 현장 방문

문의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74)

 
미미위 로고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