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총 40억원■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 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 자(신용보증, 기술보증 활용 가능) ※ 단, 금융·보험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업종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3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보 사전상담 안내 · 사전심사 : 우리은행 영동금융센터점☎546-0911(내선510, 511, 512)[강남구 학동로 401] · 접수 전 반드시 담보에 관한 사전 상담·심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구청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 우선순위 ❍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수출 주력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2년,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해당 업체만 제출) · 수출실적 증명서류, 기술혁신형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협회추천서, 기타 인증서(일자리창출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 훈장·포장,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자치단체장)■ 기타 사항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 시도로 이전 시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해야 함 ❍ 기수혜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기수혜업체는 후순위(예비업체)로 선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완납해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2020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규모 : 총 40억원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 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 자(신용보증, 기술보증 활용 가능)
   
※ 단, 금융·보험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업종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3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보 사전상담 안내
 · 사전심사 : 우리은행 영동금융센터점☎546-0911(내선510, 511, 512)[강남구 학동로 401]
 · 접수 전 반드시 담보에 관한 사전 상담·심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구청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 우선순위 
 ❍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수출 주력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2년, 국세청 발급용 또는 회계사확인 필)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해당 업체만 제출)
   · 수출실적 증명서류, 기술혁신형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협회추천서, 기타 인증서(일자리창출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 훈장·포장,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자치단체장)

기타 사항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 시도로 이전 시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해야 함
 ❍ 기수혜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기수혜업체는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완납해야 함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