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국 방문 후 기침, 발열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반드시! 아래로 연락하세요.


질병관리본부 (국번 없이)1339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3423-5555

코로나19 관련 강남구 상황(2. 27. 18시 기준)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
3  48  11
  • · 확진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자가격리 대상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외부로부터 격리돼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 · 능동감시 대상자 :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

강남구 주요 조치사항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 29. ~ 상황 종료 시까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평일 09~22시, 공휴일 09~18시)
  • 의심환자 진료 및 역학조사, 상담 및 보건교육 등
  • 능동감시 대상자는 지정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능동감시(14일간 1일 2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 구민, 의료기관,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 구청 청사 및 22개 동주민센터 출입자 발열 체크
동주민센터, 음식점, 도시 민박업, 고시원 등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배부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세정제,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수시)
어린이집 휴원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관내 전체 어립이집 휴원 명령
    기간 : 2. 25. ~ 3. 9.(14일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휴원 시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 외 희망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정상 보육 조치
  • 보육교직원 정상출근 배치, 기존 통학차량 운행, 방역소독 등 시행
어르신 복지 지원
  • 무료 경로식당(11개소) 대체식 제공 : 무료급식 제공 수행기관 위생점검 실시 및 대체식 식단 관리·개선
코로나19 관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상담창구 운영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2-3423-5572)
  •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확진자,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혜택 :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최장 1년), 재산세 등 부과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장 1년),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세무조사 연기 등
    • 문의 : 강남구청 세무1과(02-3423-5642)
  •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직원 대상 관내 식당가 이용 추진
    추진기간 : 2. 24. ~ 3. 2. (중식시간 11:30 ~ 13:00)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
  • 사업분야 : 코로나19 예방대책사업, 공공근로사업
  • 사업인원 : 103명
  • 사업기간 : 3. 1. ~ 8. 20.
열화상카메라 설치
  • 강남구보건소 1개, 강남구보건소 분소 1개, 강남구청 본관 1층 및 2층 각각 1개
다중밀집장소 특별방역
  • 강남역, 코엑스, 가로수길·세로수길 등 18개 지역
구립 공공시설 휴관 및 강좌 프로그램 휴강(2. 10. ~ 별도 안내 시까지)
  • 강남구립국제교육원(2. 6. ~), 청담·대치·압구정평생학습관 3개소, 관내 문화센터 15개소 및 주민자치센터 10개소 프로그램 휴강
  • 강남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구민회관체육교실, 매봉산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5개소와 구립도서관 24개소(공공도서관 12, 작은도서관 5, 동주민센터 문고 7, U 도서관 포함) 휴관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 02-3423-7137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나(ME), 너(ME), 우리(WE) 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손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방역

방역
 
미미위강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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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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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