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해주세요!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강남구도 함께 합니다 ① 출퇴근 시간 분산 위한 시차출·퇴근제 시행

‘잠시 멈춤’ 서로에게 백신이 됩니다!
잠시 멈춤
서로에게 백신이 됩니다!
2주간 ‘잠시 멈춤’ 실천수칙
1.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2. 나는 전화
,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3.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강남구도 함께 합니다
① 출퇴근 시간 분산 위한 시차출·퇴근제 시행
② 임산부, 자가격리, 만성질환 직원 20명 재택·유연근무 실시
③ 민원업무 등 불가피한 인원 제외 재택근무
④ 관내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경로당 등 총 434개소 휴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없도록 긴급 복지지원체계 강화

잠시 멈춤
서로에게 백신이 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